[연합시론] 최저임금 논의 출발부터 파행, 역지사지로 풀어가야

연합뉴스

입력 : 2023.04.18 17:22:11


최저임금위 첫 회의 파행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파행, 근로자위원 등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2023.4.18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저임금 협상이 출발부터 험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18일 첫 전원회의를 소집했으나 개시도 못한 채 파행했다.

회의 시작 전 노동계 인사들이 회의장 안에서 특정 공익위원 사퇴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투쟁 구호를 외치고, 이에 공익위원들이 불출석으로 대응하면서 사달이 난 것이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 측 근로자위원과 경영계 측 사용자위원, 전문가인 공익위원 등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가 각자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제시하면 심의를 거쳐 합의하는 방식이지만, 결국 양측이 대립하다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중재안에 대한 찬반투표로 인상률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법정시한인 6월 말까지 교섭을 끝내고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하지만, 첫 회의 파행에서 보듯 올해도 순탄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최저임금 수준을 둔 입장 차이가 워낙 큰 데다 윤석열 정부와 민주노총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서다.

양대 노총 등 노동계는 시간당 1만2천원으로 올해 9천620원 대비 24.7%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게 된다.

하지만 경영계는 사실상 1만원을 넘긴 상태라며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장을 살펴보면 나름의 근거와 설득력이 있다.

시급 1만2천원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천원(209시간 기준)이지만, 노동계는 물가 폭등과 실질임금 하락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난방비가 40% 가까이 오르는 등 연료 물가는 외환위기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물가를 감안한 노동자 1인당 실질임금은 지난 1월 기준 월평균 426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만원(5.5%) 줄었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이에 경영계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주휴수당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라며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주휴수당 폐지와 함께 모텔 등 숙박업과 음식업 등 시간당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는 차등 적용제 도입 요구를 다시 꺼내 들 참이다.

최저임금 결정에 물가 상승분이 반영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등 나라 전체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부동산중개업소 직원처럼 자영업자 신분으로 고용주의 통제를 받는 상당수 직종은 최저임금과 4대 보험은커녕 경기가 어려울 땐 최저생계비조차 벌지 못하는 게 우리 경제의 왜곡된 현실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적 위화감을 불러일으키고 경제 구조를 왜곡시키기 마련이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의 소득이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따라 임기 초 2년간 최저임금을 30% 가까이 급격히 올렸다가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그 여파로 청년 아르바이트 자리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고용률이 급감했다.

최저시급을 올리면 물가가 상승하고 그만큼 일자리도 줄어든다.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현실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노동계는 관행대로 최저임금 인상 폭을 이번에도 높여 잡았지만, 업종별로 다르고 많은 직종이 최저생계 기본급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

경영계도 최저임금 동결의 불가피성만 강조할 게 아니라 국민정서상 납득할 수 있는 원만한 타협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노사를 떠나 상대편 입장에 서서 한 발짝 양보하는 역지사지의 태도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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