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정조사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박상돈
입력 : 2023.04.19 06:00:07
입력 : 2023.04.19 06:00:07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활력 제고 방안을 보고하고 있다.2023.3.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동안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졌다고 19일 밝혔다.
기술침해 행정조사는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를 중기부 조사관이 조사해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하고 미이행 시 공표하는 제도다.
개정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 이날 시행되면서 중기부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도 시작됐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온라인 신고 접수를 시작으로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한 분쟁조정 등 기술보호 지원 제도 및 사업들도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ak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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