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된 단통법…당국·정치권 방침에도 폐지는 '느릿느릿'

발의된 법안 1개뿐…폐지 뒤 이용자 보호가 관건
조성미

입력 : 2024.09.29 06:01:02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조현영 기자 =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다음 달 1일로 시행 10년을 맞는다.

정부와 여야 모두 단통법이 휴대전화 가격을 서로 낮춰 팔려는 통신사들 간의 경쟁을 막아 소비자 혜택을 축소했다며 폐지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작 폐지와 후속 조치를 실행에 옮기는 일에는 큰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29일 정보기술(IT)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 법안은 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직후인 지난 6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 유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같은 달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간 담합을 막는 내용의 법안을 곧 제출하겠다"며 단통법 폐지에 힘을 실은 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이 관련 토론회를 여는 등 폐지 활동을 시작했지만, 법안은 아직 발의하지 않았다.

민주당에서는 이 의원 외에도 단통법 폐지와 소비자 보호 방안 등 후속 조치에 관해 복수의 의원이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박충권 의원 안 외에 박정훈 의원이 단통법 폐지로 이용자 차별을 막는 방안이 없어졌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고령자 등의 정보 소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회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 이야기만 나오지, 정부 측 액션(활동)이 없어서 답답한 상황"이라며 "민생 문제 차원에서 여야가 단통법 폐지를 공히 이야기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통신업계는 여야가 합의를 이뤄 연내 법 개정이 이뤄진다 해도 법안 예고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빨라야 내년에 단통법이 폐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통법 폐지 이슈가 22대 국회 초기의 '뜨거운 감자'에서는 멀어진 감이 있지만,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소위 '성지' 등의 불법 지원금 규제보다 단말기 가격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대의에 여야, 정부 모두 공감하고는 있다.

단통법 도입 이유였던 대리점·판매점 간 지원금 격차로 누구는 '똘똘한 소비자'가 되고 누구는 이른바 '호갱'이 되는 차별 문제의 배경이 단통법 탄생 10년 동안 다소 바뀌었다는 점도 규제보다 경쟁 활성화에 힘이 실리는 배경이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 과방위 황정아(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자급제 단말기 이용률은 32.6%를 기록했다.

단말기 3대 중 1대는 통신사를 통해서가 아닌 온라인 스토어 등에서 소비자가 직접 샀다는 이야기다.

통신사를 통해 산 나머지 구입자들 역시 요금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져 예전처럼 커다란 이용자 차별에 노출될 가능성이 줄었다는 게 정부와 국회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에 따라 정보 소외 계층에 요금제와 단말기 구입 조건에 대한 판매자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과 해당 월에 다 쓰지 못한 데이터를 다음 달로 이월해 사용하는 방안 등 통신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방안이 단통법 폐지 이후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설명 의무 강화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 금융소비자법의 통신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은행 등 금융 지점의 설명 의무 소홀이 적발되면 감독 당국이 금융사를 직접 제재할 수 있지만 대리점, 판매점을 통해 판매하는 단말기는 통신사에 직접 제재를 부과하기 어려운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야당에서는 삼성전자[005930], 애플 등 단말기 제조사들이 가격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는 규제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다만, 국내 단말기 시장을 양분한 삼성전자와 애플 가운데 해외 기업인 애플이 국내 규제에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이 방안의 문제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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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csm@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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