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빈집 3천호…흉물 철거하면 세금 되레 늘어 정비 걸림돌

道, 건물 철거 후 나대지 공공 활용 시 '재산세 완화' 정부에 건의
김경태

입력 : 2024.09.29 07:01:50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고자 건물을 철거하고 그 터를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아동돌봄센터(오른쪽 조감도) 활용되는 동두천 빈집
[경기도 제공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주변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범죄 장소로도 이용돼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도는 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해 마을쉼터나 공용주차장, 돌봄센터 등 공공 용도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빈집을 철거할 경우 재산세가 오히려 올라 소유자들이 빈집 철거를 기피해 정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한다.

빈집이 철거되면 건물은 없어지고 나대지만 남는데, 현행 지방세법상 나대지 상태 토지의 재산세는 주택이었을 때의 1.5배 수준이다.

도는 이번 건의안이 반영되면 흉물로 방치된 빈집의 철거가 가속화되고 철거 후 공공 용도로 탈바꿈시키는 정비 사업 활성화도 기대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도내 빈집은 모두 3천726호로 집계됐다.

이 중 15개 시군 농어촌지역(군 및 도농복합시의 읍면)에 2천483호, 28개 시 도시지역에만 1천243호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도시지역 빈집의 경우 단독주택(807호)과 다세대주택(294호)이 대다수이지만 연립주택(87호)과 아파트(55호)도 적지 않다.

시군별로는 평택 239호, 동두천 163호, 부천 122호, 의정부 103호 등의 순이다.

도시지역 빈집은 2021년 1천898호보다 655호(34.5%) 감소한 것이다.

빈집 정비 전-후
[경기도 제공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도는 도비를 지원해 2021년부터 3년간 도시지역 빈집 262호를 정비했으며,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추가로 100호를 주민 이용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도가 직접 빈집을 매입한 후 철거하고 공공시설을 신축하는 경기도형 빈집 정비 시범사업도 2곳에서 추진 중이다.

우성제 도 도시재생과 재생지원팀장은 "그동안 사유지 내 빈집을 철거하고 공익을 위해 활용하는데도 토지주의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는 모순이 있었다"며 "이번에 건의한 방안이 반영되면 공공 용도 활용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ktkim@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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