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우리 돈인데”…주인 못 찾은 휴면예금 1조500억, 금융권은 정작 외면

유준호 기자(yjunho@mk.co.kr)

입력 : 2024.10.02 08:02:46
휴면예금 서금원 출연 않고
협약체결 기관도 2% 그쳐

“日처럼 강제화 필요” 의견도


휴면예금 [사진=연합뉴스]


저축 후 일정기간 동안 찾아가지 않아 통장 속에 고이 잠든 ‘휴면 예금’을 주인에게 찾아주겠다는 금융권의 구호가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각 금융사들은 관련법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과 협약을 체결해 휴면예금을 출연하는데, 실제 휴면예금을 출연한 기관은 2.3%에 그쳤다.

특히 서금원에 출연하지 않고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휴면예금 등이 총 1조5603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금융사의 출연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휴면예금 관련 협약체결 대상 2897개 기관 중 114개 기관이 서금원과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집계됐다. 협약을 체결한 114개 기관 중에서도 실제 출연을 한 기관은 68개사에 불과했다. 특히 상호금융권의 경우 협약 체결 대상 기관이 2757개사에 달했지만 단 1개사만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면예금은 휴면에금과 휴면보험금 등을 의미한다. 서민금융법에 따라 각 금융회사는 출연협약 체결 후 휴면예금을 서금원에 출연한다. 출연된 휴면예금은 원권리자 지급과 찾아주기 활동 등에 활용되는데, 의무가 아닌 임의 출연방식으로 이뤄지다보니 금융사들의 참여가 저조하다.

그동안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은 4조 2233억원이다. 이 중 1조7451억원(41.3%)의 휴면예금이 주인을 찾았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지 않고 각 금융회사 보유 중인 휴면예금은 1조5630억원에 이른다.

일본은 금융회사가 휴면예금에 대해 일본 예금보험공사에 의무적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사가 휴면예금과 그 운용수익을 자사의 수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관리를 금융사에게만 맡겨서는 휴면예금을 찾아주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금융회사가 출연 기한까지 휴면예금을 출연하지 않는 경우 출연하는날까지 연 14.5%의 연체 이자를 물어야 한다.

국내에서도 국회 차원에서 금융사들의 참여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출연을 확대하기 위한 고민이 이뤄지고 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금융사 휴면예금을 서금원에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에는 각 금융사가 휴면예금을 서금원에 제 때 출연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담겼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금융당국도 휴면예금 등의 원권리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급 채널을 보다 확대하고 찾아주기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체결대상 기관이 2757개에 이르는데도 단 1개사만 협약을 체결한 상호금융권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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