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 균형있게 볼것 기업가정신 막아선 안 돼"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입력 : 2024.10.17 17:55:47 I 수정 : 2024.10.17 20:13:35
이복현 금감원장 국감 발언
네이버 주식거래 서비스에
"정식 라이선스 받는게 正道"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답변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한주형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증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편 과정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기업을 이끌어온 분들의 기업가 정신을 막으면 안 된다"고 발언했다. 이 원장은 그간 증시 밸류업 정책을 주도하며 정책 변화를 앞장서 주장해왔는데 이로 인한 부작용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또 네이버의 주식 거래 연결 서비스에 대해 "정식 라이선스를 받는 게 정도(正道)"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개정에 대해 "한국 경영 현실을 보면 배임죄 등 과도하게 처벌받을 우려까지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균형 있게 볼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다양한 그룹의 구조조정 이슈가 남아 있고, 짧으면 5년에서 길게는 10년간 정리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산업 재편이 어려울 것으로 정부에서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다양한 가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이룰지 각 부처와 고민 중이고, 합리적 지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지난 수개월간 투자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6월에는 "한국적인 기업 지배구조의 특수성과 맞물려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해왔던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창의적·모험적 기업활동을 적극 장려하는 제도 개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 8월에는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해 "충실 의무 대상인 '회사'에 주주이익이 포함돼 있다는 견해가 다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네이버가 주식 거래 연결 서비스에 진출하려는 데 대해 "실제로 증권회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정식으로 관련된 라이선스를 받는 게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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