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본사 둔 뿌리기업도 12월부터 외국인 고용 가능
강인선 기자(rkddls44@mk.co.kr)
입력 : 2024.10.17 17:56:28
입력 : 2024.10.17 17:56:28
인력난에 시달리는 주조와 금형을 비롯한 '뿌리업종' 중견기업이 앞으로 본사 위치와 상관없이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17일 고용노동부는 뿌리업종 중견기업의 외국 인력 고용허가 요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본사가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사업장이 해외 인력을 고용할 경우에만 비전문 취업비자(E-9) 신규 발급을 허용했는데, 이제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기업도 12월부터는 신청하면 혜택을 받게 됐다. 뿌리업종이란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 6가지다.
이번 조치는 올해 확정된 E-9 쿼터 안에서 이뤄진다. 30여 개의 중견 뿌리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인선 기자]
17일 고용노동부는 뿌리업종 중견기업의 외국 인력 고용허가 요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본사가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사업장이 해외 인력을 고용할 경우에만 비전문 취업비자(E-9) 신규 발급을 허용했는데, 이제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기업도 12월부터는 신청하면 혜택을 받게 됐다. 뿌리업종이란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 6가지다.
이번 조치는 올해 확정된 E-9 쿼터 안에서 이뤄진다. 30여 개의 중견 뿌리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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