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대주주 윈윈 … 비과세 배당 늘어난다

김제림 기자(jaelim@mk.co.kr)

입력 : 2024.10.17 17:55:47 I 수정 : 2024.10.17 20:13:35
자본준비금 감액배당땐 비과세
개미는 배당소득세 절세 효과
대주주는 금융종합과세 혜택
NICE·씨앤투스, 비과세 배당
디지털대성·동인기연도 결정






배당주 투자 시즌이 다가오면서 비과세 배당을 선택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배당 재원을 마련하면 배당금을 수령해도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이를 통해 실질 수익률을 높이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NICE와 씨앤투스는 지난달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비과세 배당을 결의했다. 디지털대성과 동인기연도 다음달 임시주총을 열어 비과세 배당을 결정할 예정이다. 회사들은 모두 주주환원 정책 실행의 일환을 비과세 배당 이유로 꼽았다.

상법 제461조2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3 제6항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줄여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배당하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대차대조표상 자본은 이익잉여금과 납입자본(자본준비금)으로 구성돼 있다. 이익잉여금이 영업활동을 통해 올린 수익을 쌓은 것이라면 납입자본은 주주에게서 받은 돈이다. 이 자본준비금을 다시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은 이익 배당이 아니라 주주가 납입한 돈을 다시 돌려주는 의미이기 때문에 비과세된다.

보통 주식발행초과금을 비롯한 자본준비금은 법정준비금에 해당돼 적자 발생 시 결손보전에 사용하도록 적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인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정준비금에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적자 우려가 낮고 재무 구조가 튼튼한 회사는 주주환원 차원에서 자본준비금을 축소해 배당할 여력이 생긴다.

배당소득세 15.4%를 내지 않으면 실질 수익률이 상승한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이자소득 등과 배당소득을 합산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를 피하는 효과도 크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누진세율로 최대 세율이 49.5%까지 올라간다. 이에 따라 배당금을 많이 수령하는 대주주는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배당 수령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기획재정부가 기업 밸류업 차원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는 이유도 대주주의 배당 증액 인센티브를 늘리기 위해서다. 그러나 소득세법 개정 없이도 비과세 배당으로 대주주들이 배당수익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 배당은 보통 높은 시가배당률과 연결되곤 한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비과세 배당이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점차 택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며 "현행 세법 구조에서 주주환원을 늘릴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주주 지분율이 높고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식발행초과금이 많이 적립된 기업들이 비과세 배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자본준비금을 여러 해 동안 계속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비과세 배당 정책은 연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작년 비과세 배당주였던 하나투어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업황이나 배당락 영향으로 주가가 빠질 리스크도 존재한다.

[김제림 기자]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10.17 20:23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