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류세 인하조치 두달 연장…휘발유 인하폭 20→15% 축소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입력 : 2024.10.23 09:08:11 I 수정 : 2024.10.23 09:15:24
입력 : 2024.10.23 09:08:11 I 수정 : 2024.10.23 09:15:24
정부는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0%에서 -23%로 각각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도모하면서도 세수 감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유류세 정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유류세 인하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해 2021년 11월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12차례 연장됐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0%에서 -23%로 각각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도모하면서도 세수 감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유류세 정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유류세 인하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해 2021년 11월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12차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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