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0만원 5년 부으면 5060만원”…年 9.5% 금리 ‘이것’ 난리났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입력 : 2024.10.23 10:53:48
입력 : 2024.10.23 10:53:48
정부가 ‘청년도약계좌’ 유인책을 발표한 뒤 첫 달인 9월 신청자가 2배 껑충 뛰었다. 더욱이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고금리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청년도약계좌 신규 신청자 수는 8만9000명으로, 전월대비 98% 급증했다.
대개 신청자의 60% 정도가 가입하는 걸 감안하면 5만여 명이 신규 가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월엔 3만8000명이 가입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로 5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출시된 정책형 금융상품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한 상품으로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34세, 직전 과세 기간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은 협약은행(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 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월 1000원~70만원 범위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9월 신규 신청자 수 급증은 정부의 가입 유인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유인책을 살펴보면 먼저 금융당국은 소득 구간별로 정해진 매칭한도(월 40만~60만원)를 개편해 납입한도(70만원)까지 저축하더라도 기여금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는 비과세 혜택에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연 9.54% 적금을 드는 효과가 생긴다.
가령, 총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만기 때 5061만원을 탈 수 있다. 금리 인하기에 예·적금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 청년도약계좌의 장점이 부각하고 있는 것이다.
또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만기 전 납입액의 40% 이내로 인출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아울러 생애 최초로 주택 구매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중도에 해지해도 소정의 이자와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다 적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도 가능하다.
이 같이 기여금을 늘리고 각종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은 연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아직 개편 전이지만 미리 가입하는게 여러모로 유리하다. 소득이 높아지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2030세대는 단기 이벤트성 상품에 현혹되기 보다는 비과세 등을 따져 장기적인 저축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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