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 안했네”…파리채로 조카 발바닥 5차례 때린 이모부 재판행, 결과는?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입력 : 2024.10.23 11:24:10
[사진 제공 =챗GTP 생성]


어쩌다 세상이…

숙제를 안했다는 이유로 이모부가 10대 조카의 발바닥을 파리채로 때렸다면 처벌 대상이 될까.

조카의 발바닥을 파리채로 때려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이모부의 항소심 판결이 최근 나왔다.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는 무죄로 뒤집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A(44)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전남 완도군의 주거지에서 10대 조카를 무릎을 꿇게 한 후 발바닥을 플라스틱 파리채로 5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카가 수학 문제집을 풀어오지 않고 게임만 했다는 이유로 체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체벌은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승낙했고, 교육 차원에서 훈육한 것이기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 등에 비춰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유죄로 봤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며 선처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당시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벌을 받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체벌 횟수가 1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발바닥을 파리채로 5차례 때렸다는 것만으로는 아동의 신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10.23 13:29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