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도 없네, 당근에서 달러를 산다고?”...외화 중고거래 급증한다는데

한상헌 기자(aries@mk.co.kr)

입력 : 2024.11.19 15:37:39 I 수정 : 2024.11.19 15:43:23
환율급등에 달러·엔 거래 늘어
플랫폼서 자체 규정 만들기도
당근 “천달러 이상 거래 안돼”


지난 6월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 달러가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달러당 원화값이 최근 1400원을 넘는 등 달러 강세 현상이 이어지면서 당근 등 중고거래 플랫폼과 인터넷을 통해 개인 간 달러화 등 외화를 거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런 플랫폼을 통해 개인간 거래 시 환전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큰 규모의 거래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19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 따르면 달러 거래 게시글을 손쉽게 볼 수 있었다. 강달러 현상이 심해지자 최근 일주일 사이 달러를 사고판다는 게시글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해외여행에서 남은 외화를 내놓는다는 판매자가 다수였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은 1391원에 거래됐다. 달러당 원화값은 최근 1410원까지 급락하며 1400원대를 오르내리기도 했다.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은행 환전 수수료를 아낄 수 있지만,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는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중고장터 등에서 개인 간 외환 거래 시 기본적으로 한은에 신고를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5000달러 이하와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래의 경우 신고 예외로 작용할 수 있어 이 부분을 유념해야 한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20조 제6항에 의하면 거주자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5000달러 이내에서 대외지급수단을 매매하는 거래는 예외를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외화거래가 늘어나자 플랫폼은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도 했다. 당근은 고객센터를 통해 외화 거래 시 주의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관련 자체 규정에 따르면 1000달러 이상의 외화는 판매할 수 없다. 또한, 계좌이체로 거래 시 구매자의 신분증상 명의와 입금자의 명의를 확인하라고 당부한다. 사기꾼이 구매자인 척 행세를 하면서 입금을 한척 물건을 받는 ‘3자 사기’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제 구매자는 중간에서 물건을 받지 못하게 되고, 실제 판매자도 본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로 신고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11.19 17:26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