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12년 풋옵션 분쟁 결론 ‘코앞’

이희조 기자(love@mk.co.kr)

입력 : 2024.11.26 14:19:36
ICC, 빠르면 이달중 2차 중재 결론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빌딩의 모습. [사진 = 이충우 기자]


12년간 이어진 교보생명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분쟁이 조만간 막을 내릴 전망이다. 신창재 회장과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 컨소시엄 간 분쟁으로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는 빠르면 이달 중 2차 중재 결과를 신 회장 측과 어피니티 컨소시엄 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에는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와 IMM PE, EQT파트너스, 싱가포르투자청이 들어가 있다.

분쟁의 시작은 지난 2012년이었다. 당시 교보생명 지분 24%에 1조2000억원(주당 24만5000원)을 투자했던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2018년 풋옵션(주당 41만원)을 행사했고, 신 회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풋옵션 이행을 위해 국제중재를 신청했다.

9년 뒤인 2021년 1차 중재안이 나왔다. 당시 판정부는 FI가 교보생명에 관한 풋옵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FI가 원하는 금액(주당 41만원)으로는 교보생명이 풋옵션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교보생명은 FI가 제시한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입장이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성장 여력 약화에 금융당국의 회계 기준 강화까지 겹치면서 가뜩이나 재무가 악화된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FI 측은 2차 판정부가 교보생명의 풋옵션 이행 의무를 인정한다면 교보생명이 공정시장가격(FMV)을 산정한 후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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