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계절근로자 ‘연장’ 없이 8개월 체류 가능해진다…원양어선 외국인선원도 확대
이지안 기자(cup@mk.co.kr), 강인선 기자(rkddls44@mk.co.kr)
입력 : 2024.11.26 15:37:58
입력 : 2024.11.26 15:37:58
임금보장 기준도 ‘일수’에서 ‘시간’으로
폭염·장마 땐 근로 단축
인력난 겪고 있는 원양어선도 ‘외국인 확대’
폭염·장마 땐 근로 단축
인력난 겪고 있는 원양어선도 ‘외국인 확대’
농어촌 일손난 해소를 위해 투입되는 계절근로 외국인들은 앞으로 별도 연장절차 없이 8개월간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농어촌 고령화로 일손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계절근로 외국인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26일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절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는 파종기와 수확기처럼 단기간에 집중적인 노동력이 요구되는 농업과 어업 분야에서 최대 8개월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지금은 체류기간 상한이 5개월이고 연장절차를 거쳐야 8개월까지 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체류 기간별로 C-4(90일 미만), E-8(5개월 이상) 두가지로 운영됐던 계절 근로는 단일 체류자격(E-8)으로만 운영한다.
앞으로 유연한 근로계약도 가능해진다. 의무 고용 기준이 ‘일수’에서 ‘시간’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고용주가 외국인 체류기간의 75%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했다. 가령 체류 기간이 90일인 C-4 근로자는 68일 이상 고용하는 것이다.
그간 의무 고용 ‘일수’ 기준은 기상 여건 등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날도 고용일수로 포함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농번기인 4~6월에는 주당 48시간 일하고 폭염·장마가 예상되는 7∼8월에는 주당 35시간 일하는 유연한 근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원양어선에 외국인 선원들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10년여만에 정부와 선원노조, 원양어업 관계자들이 타협을 이루면서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전국원양선원노동조합, 한국원양산업협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 서명식’을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원양어선원의 근로조건 개선, 원양 참치연승 업종에 한해 한국인 기관사 우선 고용을 전제로 외국인 기관사 도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다만 선박지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하기 때문에 실제 외국인 선원 추가 채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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