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낼때 1주택자 납부유예 가능···300만원 넘으면 분납도

문지웅 기자(jiwm80@mk.co.kr)

입력 : 2024.11.26 15:59:54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25일부터 발송됐다. 고지서를 받은 유주택자는 다음 달 16일까지 국세계좌, 은행 가상계좌, 홈택스, 손택스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은행에 직접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종부세에서 1가구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가리킨다.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엔 각각 9억원씩 총 18억원 공제를 받을지, 1주택자 특례신청을 해 12억원 공제를 받고 보유기간·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내야할 종부세가 농어촌특별세까지 포함해 300만원이 넘는 경우 분납도 가능하다. 고지세액이 400만원이면 다음달 16일까지 300만원을 내고, 나머지 100만원은 내년 6월 16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신청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 손택스에서 다음달 16일까지 할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 중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만 60세 이상 고령자, 5년이상 장기보유자는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주택 양도·증여·상속 때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다음달 13일까지 유예신청을 해야한다. 유예 신청 때는 주택분 종부세액에 상당하는 납세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수령후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도 가능하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는다. 세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후 하루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정당한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1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는다. 부당한 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는 40%가 부과된다.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과소 신고한 세액에 1일당 0.022%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도 부과된다.

종부세는 법인이 고지서를 받은 후엔 ‘특례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 법인의 결정세액은 고지세액보다 다소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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