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신탁 설정액 세제 혜택도”…신영증권, ‘더드림+기부신탁’ 출시
백지연 매경닷컴 기자(gobaek@mk.co.kr)
입력 : 2024.11.26 14:22:01
입력 : 2024.11.26 14:22:01
신영증권은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더드림+기부신탁’(더드림플러스 기부신탁)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더드림+기부신탁’은 자산 운용은 물론 기부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까지 볼 수 있는 상품이다. 사후 신탁재산을 기부할 수 있는 ‘유산기부신탁’과는 달리, ‘더드림+기부신탁’은 신탁계약을 통해 사후는 물론 생전에도 자산관리와 더불어 희망하는 단체에 기부를 약정할 수 있다.
기부자는 기부신탁 설정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기부자는 신탁기간동안 신탁재산 운용을 통해 발생한 운용 이익은 인출, 기부, 재투자 등 다방면으로 활용 가능하다.
‘더드림+기부신탁’ 상품출시와 함께 1호 계약이 체결됐다. ‘더드림+기부신탁’을 1호로 체결한 고객은 평소 기부에 관심이 많았던 고객으로 이번 기부신탁을 통해 자산관리는 물론 평소 기부를 희망하던 단체에도 안정적으로 기부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신영증권은 지난 25일 사단법인 나눔으로행복한동행(나눔으로행복한동행)과 대한민국의 성숙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기부 문화를 체계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계획 기부·기부신탁 활성화를 목표로 나눔과 금융이 결합한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며 기부 문화 확산과 공익적 가치 창출을 위한 모범 사례를 만들어갈 전망이다
김대일 신영증권 부사장은 “’더드림+기부신탁’은 기존 상품과는 다르게 기부자가 생전에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할 뿐 아니라 자산관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며 “활발한 기부 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해 주신 각 기부처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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