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 ‘더드림+기부신탁’ 출시… “세액공제 혜택”

우수민 기자(rsvp@mk.co.kr)

입력 : 2024.11.26 16:42:12
생전에도 희망단체에 기부 가능


김대일 신영증권 부사장(왼쪽)과 백선미 사단법인 나눔으로행복한동행 대표이사(오른쪽)가 업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영증권]


신영증권이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더드림+기부신탁’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더드림+기부신탁은 자산 운용은 물론 기부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까지 볼 수 있는 상품이다. 사후 신탁재산을 기부할 수 있는 ‘유산기부신탁’과 달리 신탁계약을 통해 사후는 물론 생전에도 희망하는 단체에 기부를 약정할 수 있다.

기부자는 기부신탁 설정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기부자는 신탁기간 신탁재산 운용으로 발생한 운용 이익은 인출, 기부, 재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상품 출시와 함께 1호 계약이 체결됐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1호로 체결한 고객은 평소 기부에 관심이 많았던 고객으로 이번 기부신탁을 통해 평소 기부를 희망하던 단체에 안정적으로 기부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신영증권은 지난 25일 사단법인 나눔으로행복한동행과 성숙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계획 기부와 기부신탁 활성화를 목표로 나눔과 금융이 결합된 새로운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김대일 신영증권 부사장은 “더드림+기부신탁은 기존상품과 다르게 기부자가 생전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산관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활발한 기부 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해주신 각 기부처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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