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양곡법 거부권 행사할듯
오수현 기자(so2218@mk.co.kr), 정승환 전문기자(fanny@mk.co.kr)
입력 : 2024.12.18 20:15:30 I 수정 : 2024.12.18 22:51:17
입력 : 2024.12.18 20:15:30 I 수정 : 2024.12.18 22:51:17
19일 임시 국무회의
경제단체 "기밀 유출 우려"
국회증언법 거부 거듭 촉구
정부가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그동안 거부권 행사를 놓고 여야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하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사진)가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는 이들 법안이 시행되는 것을 막기로 결심한 것이다. 야권에서는 당장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등 반발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19일 한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가격안정법·농업재해 대책법·농업재해 보험법)과 국회 증언 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모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해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 이들 법안 중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양곡관리법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1호 법안일 정도로 현 정부에서 거부감이 크다.
또 다른 쟁점 법안인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차기 연도 예산안과 세법 부수법안들이 법정 기한인 11월 30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국회법에서는 정부 예산안과 세입 부수법안이 법정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다음 본회의에 부의되는데, 법 개정을 통해 자동 부의가 안 되면 예산안 협상에서 야당의 협상력이 높아진다.
총리실에서는 2004년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노무현 대통령을 대신하던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내용과 당시 정치적 상황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 혐의로 고발됐고 야당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부권 행사에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권한대행이 지난 17일 정부로 송부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들 법안에 관한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다음달 1일이다. 한 권한대행이 두 법안은 대통령 탄핵소추 상황을 감안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식으로 민주당 체면을 살려주면 차기 정부에도 부담이 될 소지가 큰 6개 법안은 거부할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경제단체들은 국회증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단체들은 지난 16일 정부에 관련법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제계는 10월 국정감사 기간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가 운영되는 1년 내내 기업인들이 국회 출석을 요구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한해 국회가 증인을 채택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안건 심사와 청문회를 이유로 수시로 증인 소환이 가능해진다.
[오수현 기자 / 정승환 기자]
경제단체 "기밀 유출 우려"
국회증언법 거부 거듭 촉구
정부가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그동안 거부권 행사를 놓고 여야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하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사진)가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는 이들 법안이 시행되는 것을 막기로 결심한 것이다. 야권에서는 당장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등 반발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19일 한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가격안정법·농업재해 대책법·농업재해 보험법)과 국회 증언 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모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해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 이들 법안 중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양곡관리법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1호 법안일 정도로 현 정부에서 거부감이 크다.
또 다른 쟁점 법안인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차기 연도 예산안과 세법 부수법안들이 법정 기한인 11월 30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국회법에서는 정부 예산안과 세입 부수법안이 법정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다음 본회의에 부의되는데, 법 개정을 통해 자동 부의가 안 되면 예산안 협상에서 야당의 협상력이 높아진다.
총리실에서는 2004년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노무현 대통령을 대신하던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내용과 당시 정치적 상황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 혐의로 고발됐고 야당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부권 행사에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권한대행이 지난 17일 정부로 송부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들 법안에 관한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다음달 1일이다. 한 권한대행이 두 법안은 대통령 탄핵소추 상황을 감안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식으로 민주당 체면을 살려주면 차기 정부에도 부담이 될 소지가 큰 6개 법안은 거부할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경제단체들은 국회증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단체들은 지난 16일 정부에 관련법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제계는 10월 국정감사 기간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가 운영되는 1년 내내 기업인들이 국회 출석을 요구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한해 국회가 증인을 채택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안건 심사와 청문회를 이유로 수시로 증인 소환이 가능해진다.
[오수현 기자 / 정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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