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대상 '1년 이상 도내 거주'로 완화
최해민
입력 : 2024.12.21 09:00:09
입력 : 2024.12.21 09:00:09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청년에게 소액 저리 장기대출 등의 혜택을 주는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사업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이상원(국민의힘·고양7)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청년기본금융 지원 대상을 종전 '도내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더 많은 청년에게 청년기본금융 혜택을 제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다"며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층이 경기도로 유입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향후 개최되는 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청년기본금융 사업은 기본대출(소액 저리 장기대출)과 기본저축(수시입출식 예금)을 합한 것이다.
기본대출의 경우 1인당 500만원씩 받을 수 있고, 해마다 자동갱신 방식으로 최장 10년간 대출이 가능하다.
적용금리는 현재 4.9%로 시중 최저 수준이다.
기본저축은 현재 3.0%의 특별 우대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goals@yna.co.kr(끝)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이상원(국민의힘·고양7)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청년기본금융 지원 대상을 종전 '도내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더 많은 청년에게 청년기본금융 혜택을 제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다"며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층이 경기도로 유입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향후 개최되는 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청년기본금융 사업은 기본대출(소액 저리 장기대출)과 기본저축(수시입출식 예금)을 합한 것이다.
기본대출의 경우 1인당 500만원씩 받을 수 있고, 해마다 자동갱신 방식으로 최장 10년간 대출이 가능하다.
적용금리는 현재 4.9%로 시중 최저 수준이다.
기본저축은 현재 3.0%의 특별 우대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goals@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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