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150만원→250만원…내년부터 달라지는 저출산 제도
강인선 기자(rkddls44@mk.co.kr)
입력 : 2024.12.21 09:50:33
입력 : 2024.12.21 09:50:33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도
부부 합산 2억->2.5억으로 늘어
부부 합산 2억->2.5억으로 늘어
현재 월 150만원까지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가 내년에는 최대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육아 휴직 분할 횟수도 2회에서 3회로 확대되며, 신생아 특례대출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현재 연 2억원에서 2억5000만원까지로 확대될 예정이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출산・육아・주거 등 저출산 대책이 대폭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육아휴직 급여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원까지만 지급되는데 내년부터는 최대 250만원으로 액수가 크게 오른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일정 연령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년간 매달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원을 정부가 급여로 지급한다. 내년부터는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오른다.
지출이 많은 휴직 초기에는 더 많은 급여가 지급된다. 지금은 매월 같은 상한액이 적용되는데 내년부터는 휴직 첫 3개월 동안은 250만원, 다음 3개월은 200만원, 나머지 6개월은 160만원의 상한액이 적용된다. 휴직 급여의 25%가 복귀 6개월 후 지급되는 현 제도도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바뀐다.
중소기업 직원들이 대체인력이 부족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현상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중소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을 채용하면 정부는 최대 월 120만원씩 1년간 최대 1440만원을 지원한다. 한도가 현재 월 80만원에서 대폭 늘어나는 셈이다.
육아휴직을 더 쪼개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현재 육아휴직은 최소 3개월 단위로, 2회까지 분할해 최대 3번까지 쓸 수 있다. 내년부터는 분할 횟수가 3회로 확대되고 최소 사용 기간도 1개월로 줄어든다. 사용 가능한 자녀 연령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며, 사용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난다.
신생아를 둔 신혼부부가 낮은 금리에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길도 늘어난다. 우선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이 내년부터 2027년까지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연 2억5000만원까지 늘어난다. 현재 조건은 부부합산 2억원 이하다. 특례 대출 기간에 추가로 아이를 낳으면 금리를 현재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까지 추가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연 1∼3%대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구입자금 대출 대상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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