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대한항공 상대 1563억 규모 소송 제기
입력 : 2023.04.24 18:31:50
제목 : 방위사업청, 대한항공 상대 1563억 규모 소송 제기
2021년 대한항공 제기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관련 반소[톱데일리] 방위사업청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1563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1년 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UAV) 초도양산사업 지체상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관련 반소의 성격이다.
24일 금융감독언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지난 18일 대한항공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법원)에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채무부존재 확인 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반소)를 신청했다. 반소와 함께 청구 한 금액은 약 1563억원이다. 이는 방위사업청이 부과한 지체상금에서 대한항공이 다른 사업 대금채권(약 654억원)을 상계한 금액(지체상금에 대한 반소장 접수일까지의 이자 포함)이다.
대한항공은 2021년 4월 법원에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2000억원 규모의 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UAV) 초도양산사업 지체상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체상금이란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지불하는 금액으로, 지체보상금으로도 불린다.
당시 대한항공은 2015년 말 방위사업청과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총 16세트 납품게약을 체결했다. 방위사업청은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납품이 지연되자 대한항공에 계약지연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지체상금을 낼 것을 요구했다. 반면, 대한항공은 방위사업청이 설계 변경 등을 요구해 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만큼 문제의 책임은 방위사업청에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방위사업청의 반소에 대해 "기존 채무부존재 소송 관련 동일한 재판부에서 함께 진행될 예정"이라며 "반소장을 검토한 이후 준비서면 답변 등 기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과 동일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톱데일리
권준상 기자 kwanjjun@topdaily.co.kr
해당 기사는 톱데일리(www.topdaily.kr)에서 제공한 것이며 저작권은 제공 매체에 있습니다. 기사 내용 관련 문의는 해당 언론사에 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True&Live 증시뉴스 점유율1위, 인포스탁(www.infostock.co.kr)
기사 관련 종목
02.05 15:30
대한항공 | 23,750 | 150 | +0.64% |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
1
“‘나홀로 사장’도 이젠 못해먹겠네요”…자영업 붕괴에 고용시장 22년만에 최악
-
2
[1보] 외교·산업부, 딥시크 접속 차단
-
3
대명소노, 티웨이 상대로 '이사 선임'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
-
4
혼다-닛산 합병 추진 무산되나…日언론 "닛산, 협상 중단 결정"(종합2보)
-
5
외교·산업부, 딥시크 접속 차단…카카오 등 기업도 '금지령'(종합)
-
6
日국립연구소, 美인텔과 차세대 양자컴퓨터 공동 개발 추진
-
7
외교·산업부, 딥시크 접속 차단…카카오 등 기업도 '금지령'(종합2보)
-
8
“모처럼 대어에 ‘따블’ 기대했건만”…공모주 한파에 고개 숙인 LG C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