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현실화' 방침에 충북 공시지가·주택가격 일제히 하락
평균공시지가 전년대비 6.07%↓, 주택 평균가격은 3.74%↓
전창해
입력 : 2023.04.27 15:38:41
입력 : 2023.04.27 15:38:41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의 올해 개별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이 일제히 하락했다.
정부의 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른 결과다.

충북 시·군·구별 지가변동률
[충북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27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토지 234만3천506필지의 평균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6.07% 떨어졌다.
전국 평균 변동률(-5.73%)보다 0.34%포인트 낮다.
지역별 변동률은 보은군 -7.17%, 괴산군 -7.06%, 옥천군 -6.92%, 단양군 -6.85%, 영동군 -6.65%, 청주 상당구 -6.65%, 청주 서원구 -6.29%, 충주시 -6.25%, 제천시 -6.19%, 음성군 -6.1%, 진천군 -5.91%, 증평군 -5.55%, 청주 흥덕구 -5.37%, 청주 청원구 -5.29% 순이다.
도내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에 위치한 상가 부지로 1㎡당 1천45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최저지가는 단양군 가곡면 향산리 소재 공원 부지로 1㎡당 155원에 그쳤다.
도내 개별주택 21만가구의 평균 가격도 지난해보다 3.74%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청주 흥덕구가 -4.31%로 변동률이 가장 높았고, 청주 청원구 -4.2%, 보은군 -4.02%, 청주 상당구 -3.87%, 진천군 -3.73% 등이 뒤를 이었다.
가격별 분포는 3억원 이하가 전체 주택의 94.9%(19만9천615가구)를 차지했다.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9천470가구, 6억원 초과는 1천279가구로 집계됐다.
최고가를 기록한 주택은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단독주택(12억700만원), 최저가는 제천시 교동 단독주택(52만7천원)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이 공시지가·주택가격의 하락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토지나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확정된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jeonch@yna.co.kr(끝)
정부의 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른 결과다.

[충북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27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토지 234만3천506필지의 평균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6.07% 떨어졌다.
전국 평균 변동률(-5.73%)보다 0.34%포인트 낮다.
지역별 변동률은 보은군 -7.17%, 괴산군 -7.06%, 옥천군 -6.92%, 단양군 -6.85%, 영동군 -6.65%, 청주 상당구 -6.65%, 청주 서원구 -6.29%, 충주시 -6.25%, 제천시 -6.19%, 음성군 -6.1%, 진천군 -5.91%, 증평군 -5.55%, 청주 흥덕구 -5.37%, 청주 청원구 -5.29% 순이다.
도내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에 위치한 상가 부지로 1㎡당 1천45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최저지가는 단양군 가곡면 향산리 소재 공원 부지로 1㎡당 155원에 그쳤다.
도내 개별주택 21만가구의 평균 가격도 지난해보다 3.74%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청주 흥덕구가 -4.31%로 변동률이 가장 높았고, 청주 청원구 -4.2%, 보은군 -4.02%, 청주 상당구 -3.87%, 진천군 -3.73% 등이 뒤를 이었다.
가격별 분포는 3억원 이하가 전체 주택의 94.9%(19만9천615가구)를 차지했다.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9천470가구, 6억원 초과는 1천279가구로 집계됐다.
최고가를 기록한 주택은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단독주택(12억700만원), 최저가는 제천시 교동 단독주택(52만7천원)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이 공시지가·주택가격의 하락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토지나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확정된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jeonch@yna.co.kr(끝)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
1
'푸틴에 실망' 트럼프, 러에 "50일 시한"…2차 관세로 中도 겨냥
-
2
트럼프 "50일내 우크라戰 합의 없으면 러에 혹독한 관세"(종합2보)
-
3
브라질 '항전 준비'·멕시코 '협상 총력'…對美 관세전략 승자는
-
4
비트코인, 12만3천달러선 첫 돌파 후 하락…12만달러선 등락
-
5
美민주, 트럼프 외교 비판…"동맹이 中과 더 가까워지게 해"
-
6
트럼프 "관세 서한이 곧 협정이지만 항상 대화에 열려 있어"
-
7
[뉴욕유가] 생각보다 약한 트럼프 러 제재에 WTI 2.1% 하락
-
8
美서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사고 재판…기술 결함 여부 쟁점
-
9
트럼프 "연준 파월은 얼간이…美기준금리, 1%보다 낮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