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사고 재판…기술 결함 여부 쟁점

그동안 소송 대부분 합의돼…이번에 패소하면 징벌적 배상 명령
임미나

입력 : 2025.07.15 04:18:38


미국 텍사스의 테슬라 매장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테슬라의 주행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를 둘러싸고 회사 측의 책임 유무를 따지는 배심원 재판이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시작돼 관심이 쏠린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플로리다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테슬라 오토파일럿 작동 중 차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배심원단 재판이 시작됐다.

이 소송은 2019년 플로리다 남부의 2차선 도로에서 야간에 주행하던 테슬라 모델S 세단이 도로변에 주차된 SUV와 충돌하고 그 옆에 서 있던 20세 여성 나이벨 베나비데스 레온과 그의 남자친구 딜런 앙굴로를 잇달아 친 사고에 관한 것이다.

이 사고로 레온은 사망했고, 앙굴로는 중상을 입었다.

레온의 유족과 앙굴로는 사고 이후 지출한 비용과 본인·가족이 겪은 막대한 고통·손실에 대한 보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했다.

원고 측은 당시 차량에서 작동 중이던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도로의 경계와 전방의 장애물을 제대로 감지·대응하지 못했으며, 테슬라 측이 오토파일럿 이용의 위험성을 운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테슬라 측 변호인단은 부주의한 운전자에게 전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맞섰다.

이 사고는 운전자인 조지 맥기가 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통화하다 전화기를 떨어뜨린 뒤 전화기를 찾으려고 몸을 아래로 구부렸을 때 발생했다.

차량 데이터에 따르면 맥기는 사고 당시 가속 페달에 발을 올려놓고 제한속도인 시속 45마일을 초과해 시속 62마일(약 105㎞)로 가속 중이었다.

테슬라 측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으면 오토파일럿의 긴급 제동을 포함한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오토파일럿의 결함 탓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양측이 각각 유리한 증인들을 불러 배심원단 앞에서 공방하는 이 재판은 앞으로 3주간 진행된다.

이전까지 미국에서 제기된 오토파일럿 사고 관련 소송은 대부분 원고 측과 합의되거나 법원에서 기각돼 배심원 재판에 회부된 사례가 극소수에 불과하다.

2023년 10월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이뤄진 오토파일럿 사망 사고 관련 소송은 배심원 재판에 회부됐으나,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테슬라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평결한 바 있다.

미 언론은 그동안 법원에서 거의 완벽하게 승리한 테슬라가 이번에 처음으로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min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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