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지식기반·첨단업종 오면 보조금 지급

구리시민 채용 땐 월 50만∼60만원 6개월 지원
김도윤

입력 : 2023.04.28 17:17:08
(구리=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구리시의회는 28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용현 의원이 발의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조례는 투자비가 15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지식 기반·서비스 산업과 첨단업종을 유치하고자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벤처기업의 경우 투자비 5억원 이상,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이면 지원한다.

조례에 따라 구리시는 이들 업종에 임차료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1억원을, 시설투자비는 기준 초과 금액의 5% 범위 안에 최대 2억원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상시 고용인원 규모를 충족 후 구리시민을 새로 채용하면 초과 인원 1명당 월 50만∼6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투자비 100억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기업에는 특별지원금 명목으로 지원 범위를 초과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구리시 내 사업체 수는 2020년 기준 총 2만1천866개로, 도소매업이 31.5%로 가장 많고 숙박업·음식점 13.2%, 운수·창고업 9.3%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전문 기술 분야는 3.1%, 정보통신업은 1.3%에 그쳤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구리에는 중소벤처·지식기반 기업 유치를 지원하는 정책과 조례가 없었다"며 "구리 의정 사상 처음으로 조례안을 만들고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제정한 조례"라고 밝혔다.

김용현 경기 구리시의원
[구리시의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kyoo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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