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s Law] [기업법칼럼…] 비상장회사, 재직요건 충족 전 퇴사시 스톡옵션은

입력 : 2023.05.02 09:36:01
제목 : [Top's Law] [기업법칼럼…] 비상장회사, 재직요건 충족 전 퇴사시 스톡옵션은
대법원, 1·2심 판결 파기 환송…비자발적 퇴사 여부보다 상법 강행규정 우선 판례

[톱데일리]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은 기업가치가 상승할 경우 임직원에게 기업가치 상승분을 배분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대표적인 성과보상제도다. 비상장회사, 상장회사, 벤처기업 모두 스톡옵션을 임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지만 적용되는 법과 예외 규정에 차이가 있다. 특히 벤처기업 인증을 받지 않은 비상장장회사의 경우 임직원이 비자발적으로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했다.

상법은 기본적으로 스톡옵션 행사요건으로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을 요구하고 있다. 상장회사와 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스톡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열어뒀다.

반면 벤처기업이 아닌 비상장회사의 스톡옵션은 문헌상 별도의 예외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비상장회사의 임직원이 비자발적으로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지, 혹은 상장회사와 마찬가지로 예외가 있다고 볼 수 있을지 해석 여지가 있었다.

대법원이 2010다85027 사건에서 비상장회사의 경우 2년의 재직기간을 반드시 구비해야 하고 정관이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서도 완화할 수 없다고 지난 2011년 명확하게 판단함으로써 이러한 논란은 일단락 됐다.

비상장회사 회사 직원 A씨는 회사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받고 스톡옵션계약을 체결했지만 재직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직했다. 당시 A씨는 퇴직사유를 '분사(사업구조조정)'로 기재했으며 '본인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해 퇴직 후 금번 퇴직과 관련해 민, 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A씨는 퇴사 후 수년이 지난 시점에 스톡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회사는 상법 재직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톡옵션계약 이행을 거부했다. A씨는 회사를 상대로 자신은 회사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이기 때문에 재직기간 요건에 적용을 받지 않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스톡옵션계약의 이행 즉, 주식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회사는 ▲A씨 퇴직은 퇴직원 및 서약서에 비추어 볼 때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회사의 구조조정과 무관하며 ▲설령 비자발적 퇴직이라고 하더라도 상법 제340조의 4 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2년의 재직기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임직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맞섰다.

1심 및 2심 재판부는 임직원이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비자발법으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비상장회사 스톡옵션 재직요건과 관계없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회사가 A씨에게 주권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 비상장회사에 관한 스톡옵션 행사요건이 그간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상장회사와 달리 차별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 비상장회사와 상장회사의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요건의 문언적인 차이가 뚜렷한 점 ▲ 비상장회사, 상장회사, 벤처기업은 스톡옵션 부여 대상 및 부여 한도 등에서 차이가 있는 점 ▲스톡옵션 제도가 임직원의 직무의 충실로 야기된 기업가치의 상승을 유인동기로 하여 직무 충실을 유도하려는 제도인 점 ▲상법이 주주, 회사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적 특성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해 비상장회사의 재임 또는 재직요건 판단에 상장회사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고 정관이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서 이러한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비상장회사에서 비자발적인 퇴직이 발생했더라도 2년의 재직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톱데일리
고한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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