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 올 11월부터 시행

입력 : 2023.05.09 15:04:34
제목 :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 올 11월부터 시행
국무회의 의결…편법 방지 위한 여러 제도 마련

[톱데일리] 중소벤처기업부가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이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에게 성장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경영권 안정은 딜레마 관계에 있다.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를 받게 되면 창업주의 의결권이 희석되고, 결국 창업주의 경영철학을 관철하기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난 3년간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추진해왔다. 올해 핵심미션 중 하나로 '복수의결권주식 제도화'를 선정해 법안 통과에도 집중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말하는 복수의결권주식은 하나의 주식에 2개 이상 10개 이하의 의결권을 부여한 것이다.

기업의 창업주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자에게만 발행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본금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한 발기인으로서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최대주주로 창업주를 정의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창업주가 투자를 유치한 후 지분이 30% 이하로 하락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발행 가능하다. 구체적인 투자금액 요건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한다.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은 10년 이내다. 존속기한이 경과한 복수의결권주식은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편법 경영권 승계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상속·양도하거나 창업주의 이사직 상실시 즉시 보통주로 바뀐다. 발행 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는 즉시 보통주로 전환되므로 대기업 활용도 불가하다.

창업주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한 안건에서도 활용이 불가능 하도록 했다. 복수의결권 존속기간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을 비롯해 ▲이사의 보수 ▲감사 및 감사위원회 선임 ▲자본금 감소의 결의 ▲이익의 배당 등이 그 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오는 5월 16일 공포되어 올해 11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벤처기업법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벤처기업법 하위법령에는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위한 투자유치 요건, 벤처기업의 보고 절차 등 공개와 관련된 세부사항, 신고 및 직권조사,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담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이 허용됨에 따라 창업주들이 경영권 상실을 걱정하지 않으면서 기업 성장에 자신의 역량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복수의결권주식이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위임된 투자유치 요건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톱데일리
김민지 기자 min37@to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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