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위원장, '野단독 직회부' 양곡관리법 법사위 직권상정…野반발(종합)
김도읍, 직권상정 후 소위 회부…野 "본회의 부의 절차 중" 항의 후 퇴장방송법·간호법·의료법도 野 퇴장 속 소위로 넘겨져
이슬기
입력 : 2023.01.16 18:36:48
입력 : 2023.01.16 18:36:48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여야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격돌했다.
양곡관리법은 지난달 28일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된 법안이다.
국회법상 해당 법안을 놓고 여야 추가 합의가 없을 경우, 30일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여야 간사 합의 없이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시켰다.
해당 법이 상임위에서 직회부 요구가 의결된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상 법사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요청에 따라 양곡관리법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농해수위에서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올라온 법안이기 때문에 법사위 2소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여야는 양곡관리법을 놓고 오전 회의는 물론 오후 회의에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지금 본회의 부의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왜 지금에 와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해 토론을 하자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농해수위에서) 날치기 처리한 게 더 문제인지, 아니면 2소위에 회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결정이 더 문제인지 형평을 따져보라"고 받아쳤다.
결국 민주당 법사위원 전원은 항의 끝에 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곡관리법의 2소위 회부는 원천 무효"라며 "김도읍 위원장은 오늘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쌀값 안정화를 목표로 민주당이 추진해 왔지만, 정부·여당은 쌀 생산량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해 왔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민주당 의원들의 전원 퇴장 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만 참여한 채 '반쪽 업무보고'를 이어갔다.
방송법 개정안·간호법·의료법 개정안도 민주당 의원들이 이석한 가운데 2소위로 회부됐다.
이 중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변경을 골자로 한다.
KBS·E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함으로써, 이사회 구성에 있어 여권 등 정치권의 입김을 다소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국민의힘 측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wis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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