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 등 대북경협인 '손실보상법' 제정 거듭 촉구
홍제성
입력 : 2023.01.17 09:33:49
입력 : 2023.01.17 09:33:49

대북경협인들이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손실보상법 제정을 촉구하는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5·24조치와 금강산관광 중단 등으로 피해를 본 대북 경협 기업인들이 손실보상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대북경협중단 손실보상법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거 남북관계의 완충지대가 되었던 대북경협 개척자들이 이제는 모두 인생의 실패자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죽어가는 대북 경협인들을 위한 손실보상법을 반드시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기업에 대해선 이미 상당한 규모의 정부 지원이 이뤄졌지만, 기업인들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금강산투자기업협회,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 등 7개 관련 단체들이 모여 지난달 15일 출범했고, 이후 지속해서 손실보상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남측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 초병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건 다음 날부터 전면 중단됐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발표된 5·24조치는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등을 골자로 한다.
js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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