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해외법인 유보금 국내 전기차에 투자

입력 : 2023.06.12 14:22:06
제목 : 현대차그룹, 해외법인 유보금 국내 전기차에 투자
'자본 리쇼어링' 본사 배당 4.6배 늘려 59억달러 유입 법인세법 개편 따른 과세 및 차입 부담 경감 고려 행보

[톱데일리] 현대자동차그룹이 국내 전기차(EV) 투자 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해외법인 유보금을 활용한다.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해 해외 자회사가 거둔 소득을 국내로 들여오는 '자본 리쇼어링(reshoring)'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법인세법 개편으로 인해 줄어든 과세 부담과 대규모 투자를 위한 차입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12일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국내 전기차 투자 관련 재원은 잉여금이 많은 해외법인의 본사 배당을 전년 대비 약 4.6배 늘려 총 59억달러(한화 약 7조8000억원)를 유입한다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현대차가 해외법인으로부터 21억달러(한화 약 2조8100억원), 기아가 33억달러(한화 약 4조4300억원), 현대모비스가 2억달러(한화 약 2500억원)를 들여오는 구조다.

당장 이달 안에 전체 배당금의 79%가 유입된다. 약 47억달러(한화 약 6조3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이다. 자금이 유입되면 본격적인 투자가 집행된다. 나머지 21%의 자금도 올해 안으로 유입된다.

현대차그룹은 주요 계열사 해외법인이 본사 배당액을 대폭 늘릴 수 있게 된 배경으로 최근 2년간(2021~2022년)의 경영실적이 개선된 점을 꼽았다. 이번에 본사 배당을 늘린 해외법인은 현대차 미국법인(HMA)과 인도법인(HMI), 체코생산법인(HMMC) 및 기아 미국법인(KUS)과 오토랜드슬로바키아(KaSK), 유럽법인(Kia EU) 등이다.


현대차그룹의 이런 구상(자본 리쇼어링)은 정부가 국내 투자 활성화 취지로 개편한 법인세법의 영향이 한 몫 했다. 기존에는 해외 자회사의 잉여금이 국내로 배당되면 해외와 국내에서 모두 과세된 이후 일정한도 내에서만 외국납부세액이 공제됐다. 하지만 지난해 법인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해외에서 이미 과세된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금의 5%에 한 해서만 국내서 과세되고 나머지 95%는 과세가 면제된다. 과세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더불어 현대차그룹 입장에서는 국내 투자를 위한 차입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얻게 된다. 현대차그룹은 전동화 전환을 위해 그룹 차원의 체질 개선을 꾀하고 있다. 더불어 미국을 중심으로 자국 중심의 산업 재편으로 인한 현지화 투자에 대한 부담도 상존한다. 장단기적으로 설비 구축과 기술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투자 집행 관련 규모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최근 현대차그룹은 국내 전기차 투자와 관련한 계획을 연거푸 피력한 상태다. 지난 4월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약 24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1년 전 발표했던 투자 규모(약 21조원)를 약 3조원 늘리고, 투자의 중심축을 현대차·기아에서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로 확대했다. 현대차그룹은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생산량을 151만대로 목표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국내 전기차 투자 확대는 현 정부가 국내 투자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점과 궤를 같이하는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투자 재원 활용법에 대한 입장 피력에 앞서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점과 법인세법 개편 이후 이에 상응하는 움직임을 취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해외 투자에 따른 내부 반발을 달래기 위한 성격도 상존한다. 현대차그룹 노동조합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의 사업체계 변화 속에 줄곧 국내 투자 확대와 복지 및 처우 개선을 사측에 요구해왔다.

한편 해외 자회사로부터 유입되는 59억달러의 자금은 ▲현대차 울산 전기차 전용공장 ▲기아 오토랜드(AutoLand) 화성의 고객 맞춤형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 ▲기아 오토랜드 광명 전기차 전용 라인 전환 등에 투입된다. 연구·개발(R&D)에도 쓰인다.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과 제품 라인업 확대, 핵심 부품 및 선행기술 개발, 연구시설 구축 등에 활용된다.





톱데일리
권준상 기자 kwanjjun@to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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