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대출규제 안 받아 '한국 부동산 쇼핑' 부추기나

이용안 기자(lee.yongan@mk.co.kr)

입력 : 2025.06.29 17:44:36 I 수정 : 2025.06.29 18:21:01
실거주·다주택 규정 피해가



◆ 부동산 대출 규제 ◆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가 최근 불거진 '한국인 역차별 논란'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8일부터 적용이 시작된 규제 역시 해외에서 대출을 일으킨 자금으로 매수에 나서는 외국인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아서다. 한국인들은 강화된 규제로 인해 주택 매매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외국인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외국인이 해외 대출을 이용해 수도권에 주택을 사는 경우 '대출 이용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인의 경우엔 대출을 이용할 경우 6개월 내 전입을 마쳐야 한다. 실거주에만 대출을 허용해 집값과 가계대출을 잡겠다는 목표지만 외국인이 해외 기관에서 적법한 방식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이를 문제 삼을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 금융사에서 마련한 자금에까지 규제를 적용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 정부가 내놓은 규제 강화안에 따르면 1주택자 이상이 수도권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이 역시 외국에서 자금을 들여오는 외국인 앞에선 무용지물이다. 외국인이 대출을 해외에서 받는 경우라면 한국의 관련 규제를 따를 필요가 없어서다. 또 외국인은 가족관계 확인이 쉽지 않아 다주택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강화된 대출 규제로 인해 한국인들이 대출을 활용한 주택 마련에 제한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한국 주택 매집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전국에서 집합건물을 사들이고 등기를 마친 외국인은 총 5316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3%, 경기와 인천이 각각 44%와 15%다. 이번 규제의 대상이 된 수도권이 73%를 차지하고 있다.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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