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100여명, '출금 중단' 코인 예치 회사 고소
남부지검에 하루인베스트·델리오 고소장 접수
김잔디
입력 : 2023.06.16 16:22:06
입력 : 2023.06.16 16:22:06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고객의 출금을 금지한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16일 투자자 100여명을 대리해 이들 회사의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이정엽 대표변호사는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는 고객의 가상자산을 예치 받아 안전하게 자산을 불려준다고 기망했다"며 "고객이 승낙할 가능성이 없는 위험한 투자와 자산운용으로 고객의 자산을 돌려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소에 참여한 투자자 100여명의 피해 금액은 50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두 회사는 투자자가 일정 기간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고이율의 이자를 가상자산으로 돌려주는 서비스를 내세운 기업이다.
하루인베스트가 지난 13일 돌연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이곳에 자금 일부를 예치했던 델리오도 14일 출금을 중단했다.
jandi@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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