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6일 열린 회의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기로 했다.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위원장은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국제공항 유치'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경기국제공항' 관련 질의하는 김태형 도의원(왼쪽)과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경기도의회 중계 화면]
조례안은 도지사가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경기국제공항 주변지역 개발 방향과 재정 지원 등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수도권 공항의 포화에 대비하고 경기남부권의 반도체 수출 허브 조성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경기국제공항 건설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항 건설 가시화를 위한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도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관련 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말 올해 본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조례 제정을 조건으로 용역비 1억9천800만원 등 경기국제공항 관련 사업비 3억9천800만원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태형(화성5) 의원은 "국제공항 건설은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공항이 건설되지 않으면 3억9천800만원의 사업비가 매몰 비용이 돼 세금이 날아간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백현종(구리1) 의원도 "김동연 지사가 수원 군 공항 이전 전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지역 갈등을 빚고 있다.
지사의 의지가 있느냐"고 따졌다.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조례안에서 정의한 경기국제공항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항을 의미하는데, 경기도에는 이런 공항이 존재하지 않아 조례 적용 대상인 공항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법령 입안의 원칙 중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달 도의회 정례회(13~28일) 기간에 이 조례안을 다시 심사할지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