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사에 상수도부담금 전가했다가 행정소송 패소
박철홍
입력 : 2023.06.18 05:00:04
입력 : 2023.06.18 05:00:04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상수도 원인부담금을 건설사에 전가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주택건설분양사 A 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확인' 행정소송에서 부담금 부과가 무효임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LH는 전남 목포시 용해지구 택지개발을 진행하며, 해당 택지 일부에 연립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A사에 급수(상수도) 공사 비용으로 부담금 1천7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사는 "택지개발사업 부지의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택지사업의 시행자인데, 주택 건설사에 부당한 부담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수도공사를 하는데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라며 "부담금을 A사에 부과한 것은 하자가 있었다"고 판결했다.
pch80@yna.co.kr(끝)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
1
“6·27 규제는 맛보기”라는 李대통령…더 센 카드 뭐가 나오나
-
2
산업장관 후보자, 두산에너빌리티 등 '이해충돌주' 처분에 관심
-
3
소상공인에 법인사업자까지 줄폐업…추경이 반전 불씨될까
-
4
'사업자대출 꼼수'로 주택 매수 차단…금융당국 이달 전수점검
-
5
재계, 상법 개정에 대응 고심…황금주 등 경영방어수단 도입 촉구
-
6
작년 폐업자 100만명 처음 넘었다…소매업·음식점이 거의 절반
-
7
롯데타운 잠실, 포브라더스 등 '면요리 전문점' 잇달아 입점
-
8
'6억원 제한' 초강수에 은행권 주담대 신청액 '반토막' 났다
-
9
삼성전자 반도체, 2분기 '바닥' 찍었나…하반기 반등 해법은
-
10
'갤럭시 Z 플립·폴드 7' 9일 공개…울트라급 성능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