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전세사기 특별법 첫 피해인정 결정…2천952명 신청
피해지원위, 3차 분과위서 69건 경매 유예·정지 의결
박초롱
입력 : 2023.06.21 17:23:11
입력 : 2023.06.21 17:23:11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올해 들어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높은 주택을 중심으로 월세 수요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사진은 21일 오후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2023.6.21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21일 제3차 분과위원회를 열어 경매 유예·정지 신청 69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을 포함해 위원회는 총 615건의 경매 유예·정지 협조 요청을 의결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달 1일부터 16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피해 인정을 신청한 사람은 2천952명이다.
이달 28일 피해지원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특별법 시행 후 처음으로 피해자 결정이 이뤄진다.
피해자 인정을 받으면 우선매수권, 경매자금 저리 대출 등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전세사기피해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정부의 기존 금융·긴급 주거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chopark@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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