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미디어렙사 소유제한 위반 SBS·카카오 등 시정명령
이정현
입력 : 2023.07.05 11:59:25
입력 : 2023.07.05 11:59:25

(과천=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2023.7.5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미디어렙사 대기업 또는 광고대행자 소유 제한 규정을 위반한 SBS[034120]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카카오[035720]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SBS는 방송광고판매대행법상 미디어렙사 대기업 소유 제한 규정을 위반, 지난해 9월 시정명령을 받아 처분 이행 기간이 지났으나 위반 상태가 지속해 2차 시정명령을 받았다.
SBS는 현재 미디어렙사인 SBS M&C의 주식을 40% 보유하고 있는데, SBS가 대기업인 태영의 소속 회사라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도 지난해 10월 26일 같은 내용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위반 상태가 지속돼 2차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는 JTBC미디어컴의 주식을 3.7%, MBN미디어렙의 주식을 4.3% 갖고 있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는 광고대행자 뉴데이즈의 계열사라 특수관계자로 분류, 광고대행자의 소유 제한 조항을 위반했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카카오는 같은 건으로 첫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6개월 내 위반 사항을 시정해야 한다.
카카오는 SBS M&C의 주식을 10% 갖고 있는데, 카카오는 광고대행자인 에스엠컬처앤콘텐츠의 계열사라 광고대행자의 소유 제한 위반 사유에 걸렸다.
김현 위원은 "시정명령을 내려도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
소유 제한 위반에 대한 쟁점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국회에서 진행되는 내용도 잘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인 위원은 "기존 방송사와 미디어렙사의 소유 제한 위반 시정명령 조치 사례들을 고려하면 즉각적인 벌칙 조항도 적용할 수 있다"면서도 "방송사 소유 제한 규정이 방송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잉규제란 의견도 있어 적절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lis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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