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공장 신축현장서 5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홍준석
입력 : 2023.07.07 13:48:51
입력 : 2023.07.07 13:48:51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경기 김포시에 있는 한 공장 공사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45분께 경기 김포시의 한양정밀 제관공장 신축 현장에서 고소작업대로 이동하던 에스엠디자인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A(59)씨가 1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honk0216@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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