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일본산 수산물 국산으로 속인 횟집 2곳 적발

단순 표시 방법 위반 등 원산지표시법 위반 총 74곳 확인
장지현

입력 : 2023.07.10 06:53:11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표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는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속인 횟집 2곳을 포함해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74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 합동점검반은 5∼6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이력이 있는 횟집, 음식점 등 소매업체 359곳을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전수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2곳,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3곳, 단순 표시방법 위반 59곳 등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74곳을 확인했다.

시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업주를 입건·송치한다.

업주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순 표시방법 위반 등 59곳에는 현장 계도 조처를 내렸다.

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jang23@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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