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225억원 상당 공유재산 28년 만에 소유권 넘겨받아
행정 오류로 건설사 소유로 남아있던 기부채납 토지 2필지 찾아
김인유
입력 : 2023.01.20 14:31:05
입력 : 2023.01.20 14:31:05
(안산=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안산시는 행정 오류로 28년간 민간 건설사 소유로 등재된 시가 225억원 상당의 토지 2필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안산시청사
[안산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시의 소유로 변경된 땅은 두 건설사가 1992년 사리지구 365블록 아파트 사업 승인을 받을 때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 학교 부지,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등 총 5천704㎡다.
건설사가 1994년 준공 이후 기부채납 서류를 시에 제출했으나 어찌 된 일이지 지난해까지 28년이 지나도록 소유권이 시로 이전되지 않은 채 서류상으로는 건설사 소유로 남아있었다.
당시 시청 담당자가 소유권 이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오류는 시청 건설도로과 김승호 도로시설2팀장이 찾아냈다.
그는 관내 공공시설물 소유현황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시유지로 돼 있어야 할 공유재산인 사리지구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사유지로 표시된 것을 발견했다.
뭔가 잘못됐다고 판단한 김 팀장은 국가기록원을 찾아가 당시 기부채납 약정 서류 사본을 찾아내고 시청 자료실에서 당시 승인서류까지 확인한 뒤 해당 건설사에 소유권 이전을 요청했다.
해당 건설사는 별다른 이의 없이 지난해 12월 안산시로 해당 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줬다.
만일 건설사가 서류상 소유권을 근거로 시에 넘겨주지 않으면 시가 해당 필지를 매입하거나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찾아와야 했다.
김 팀장은 "225억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건설사가 우리 시에 소유권을 넘겨줘서 불필요한 소송비용과 행정력 소모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안산시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사업 시행 이후 관리청인 시로 이전되지 않은 공유재산 37필지(7만9천589㎡·시가 622억원)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hedgehog@yna.co.kr(끝)

[안산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시의 소유로 변경된 땅은 두 건설사가 1992년 사리지구 365블록 아파트 사업 승인을 받을 때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 학교 부지,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등 총 5천704㎡다.
건설사가 1994년 준공 이후 기부채납 서류를 시에 제출했으나 어찌 된 일이지 지난해까지 28년이 지나도록 소유권이 시로 이전되지 않은 채 서류상으로는 건설사 소유로 남아있었다.
당시 시청 담당자가 소유권 이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오류는 시청 건설도로과 김승호 도로시설2팀장이 찾아냈다.
그는 관내 공공시설물 소유현황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시유지로 돼 있어야 할 공유재산인 사리지구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사유지로 표시된 것을 발견했다.
뭔가 잘못됐다고 판단한 김 팀장은 국가기록원을 찾아가 당시 기부채납 약정 서류 사본을 찾아내고 시청 자료실에서 당시 승인서류까지 확인한 뒤 해당 건설사에 소유권 이전을 요청했다.
해당 건설사는 별다른 이의 없이 지난해 12월 안산시로 해당 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줬다.
만일 건설사가 서류상 소유권을 근거로 시에 넘겨주지 않으면 시가 해당 필지를 매입하거나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찾아와야 했다.
김 팀장은 "225억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건설사가 우리 시에 소유권을 넘겨줘서 불필요한 소송비용과 행정력 소모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안산시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사업 시행 이후 관리청인 시로 이전되지 않은 공유재산 37필지(7만9천589㎡·시가 622억원)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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