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에 무역보험·보증 신설…대금 미회수·환율변동 대비
이슬기
입력 : 2023.07.19 11:00:06
입력 : 2023.07.19 11:00:06

(서울=연합뉴스) 전춘우 KOTRA 중소중견기업본부장이 지난 4월 21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호텔에서 열린 '2023 KOTRA 수출바우처 플라자'에서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협약서 전달식을 마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2023.4.21 [KOTRA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운영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에 무역보험·보증 서비스를 신설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중소·중견기업에 온라인 쿠폰 형태의 수출바우처를 지급하고, 기업이 한도 내에서 수출 지원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정부와 코트라는 이런 수출바우처 사업에 무역보험·보증 서비스를 새로 포함해 수출기업이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환율 변동 등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된 무역보험·보증 항목은 총 5개다.
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을 담보하는 '단기수출보험', 무역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수출대금을 대신 회수해주는 '해외채권 회수 대행 서비스', 환율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변동 보험', 수출자금 대출 시 신용도를 보강할 수 있는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등이다.
수출바우처 참여 기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공하는 무역보험·보증 서비스를 이용한 뒤, 수출바우처 발급액 한도 내에서 서비스 납부 비용에 대해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wis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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