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해서 좋았는데”…보이스피싱 타깃된 간편송금, 피해대책 나왔다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입력 : 2023.07.25 22:13:57
입력 : 2023.07.25 22:13:57

정부여당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돈의 행방을 바로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간편송금서비스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이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정이 지난 2월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방안을 마련하면서 논의한 내용이다.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연락처, 메신저ID만 알면 상대방 계좌번호를 몰라도 돈을 보낼 수 있다는 편리함을 악용한 범죄다. 사기범은 피해자를 속여 간편송금 방식으로 돈을 보내도록 유도하거나 또는 운반책의 은행 계좌를 통해 우선 돈을 받은 뒤 이를 간편송금을 통해 다른 계좌로 빼돌리는 방식이다.
간편송금액 규모가 2018년 1045억원에서 2021년 5045억원으로 증가하면서 관련 범죄도 함께 증가했다. 간편송금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2018년 7800만원에서 2021년 25억5000만원으로 늘었다.
개별 피해금액도 증가세다. 통계청이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2’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1건당 피해금액은 2006년 712만원에서 지난해 2491만원으로 급증했다.
이수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와 피해 금액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픈뱅킹, 간편송금처럼 금융거래의 간편성을 악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진화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을 겨냥한 보이스피싱 사기인 통장협박 관련 피해 구제책도 담았다. 사기범이 쇼핑몰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은행계좌로 입금한 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신고하면 해당 계좌는 지급 정지가 된다. 이후 사기범은 계좌 주인에게 돈을 보내주면 정지를 풀어주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편취한다.
여당은 통장협박 범죄를 막기 위해 계좌 잔액 중 사기범이 입금한 금액만 제외하고 계좌 정지를 풀어줄 수 있도록 법개정에 나섰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과학기술 발전으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나지만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일본처럼 피싱 예방 전화기 구입비를 보조하거나 미국처럼 사기방지 예방 교육을 통해 사기 취약층에 대한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에선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자동통화녹음기능 등이 부착된 전화기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에선 지난해 제정한 사기 및 스캠 방지법안을 근거로 고령층 대상 금융사기 식별과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를 수집·개발 중이다.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
1
오전장★테마동향
-
2
오전장 특징주★(코스닥)
-
3
에이유브랜즈, (가칭) AUBRANDZ CHINA (중국)(가칭) 에이유브랜즈 차이나 (중국) 주식 취득 결정
-
4
1억원 이상 매도체결 상위 20 종목(코스닥)
-
5
에너토크(019990) 상한가, 한신기계 +19.11%, 우리기술 +18.33%, SNT에너지 +16.48%, 태웅 +12.50%
-
6
포니링크(064800) 소폭 상승세 +3.22%, 3거래일 연속 상승
-
7
마이크로투나노(424980) 상승폭 확대 +8.23%
-
8
니케이지수(일본) : ▲294.97엔(+0.80%), 37,280.84엔 [전장마감]
-
9
코스피 하락률 상위 20종목(직전 30분 기준)
-
10
위믹스 "해킹, 상폐사유 될 수 없어" vs 닥사 "신속 공지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