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집주인 '역전세' 보증금 대출 1년간 한시적 완화
입력 : 2023.07.27 10:41:29
오늘(27일)부터 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을 위한 정부의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와 전세금 차액분(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가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반환대출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가 적용됩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 매일경제TV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관련 종목
07.01 15:30
DSR | 4,030 | 20 | +0.50% |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
1
태광산업, 조단위 투자해 사업구조 재편…"생존 위한 조치"(종합)
-
2
[단독] 공정위, 인천·경기 사무소 수도권에 추가 설치 추진
-
3
“중국산 이기기 쉽지 않네”…위기에 빠진 한국기업들, 신용등급 줄강등 현실로
-
4
'닷새째 폭염' 전남서 가축 3만여마리 폐사…온열질환도 잇따라
-
5
[속보] 노동계 1만1천260원·경영계 1만110원…최저임금 4차 수정안
-
6
노동계 1만1천260원·경영계 1만110원…최저임금 4차 수정안(종합)
-
7
극지연구소 김지희 박사, 남극환경보호위원회 부의장 선출
-
8
농식품부, '럼피스킨 발생' 프랑스산 소고기 수입 금지
-
9
“양육비 못 받으시면 나라가 먼저 드려요”…올해 하반기에 바뀌는 것들
-
10
식약처, '무신고 수입' 쿠쿠 전자레인지 오븐팬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