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집주인 '역전세' 보증금 대출 1년간 한시적 완화
입력 : 2023.07.27 10:41:29
오늘(27일)부터 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을 위한 정부의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와 전세금 차액분(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가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반환대출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가 적용됩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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