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운송설비에 자동온도기록장치 의무설치 규제 완화
조현영
입력 : 2023.01.26 10:19:26
입력 : 2023.01.26 10:19:26

[촬영 이승민]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냉장·냉동 보관 의약품 중 일정 기간 냉장·냉동이 아닌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는 제품은 운송 시 수송 설비에 자동온도기록장치 대신 온도계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모든 냉장·냉동 보관 의약품을 운송할 때는 자동온도기록장치가 설치된 수송 설비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온도 관리 비용이 상승해 의약품 공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비교적 저렴한 온도계를 사용할 수 있게 기준을 개선한 것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지난해 12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며, 이날부터 개선 방안을 우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는 3월 27일까지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받는다.
hyun0@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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