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M&A] IFRS17 도입 효과는?
입력 : 2023.08.23 15:46:48
제목 : [MG손보 M&A] IFRS17 도입 효과는?
'자본잠식' 탈피했지만 킥스비율 손보업계 '최하'
수익성 제고 효과, 경쟁사 대비론 '글쎄'
하반기 'IFRS17 가이드라인' 적용, 기업가치에 영향주나[톱데일리] 수년간 매각 도전에 실패한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이 또 한 번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주도의 공개매각에 나선다. 올해 새 국제회계제도(IFRS17) 도입으로 재무상태가 일부 개선됐지만 수익성과 건전성 모두 경쟁사들 대비 크게 떨어지는 점은 매각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MG손보가 공개한 올해 1분기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MG손보는 지난해까지 우려됐던 자본잠식에서 벗어났다. 지난해 2월 말 기준 부 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하면서 자본잠식에 빠졌지만 올해 1분기 말 기준 자산과 부채는 각각 3조6300억원, 3조3364억원으로 집계됐다. IFRS17 제도 하에서 보험사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면서 부채가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IFRS17 도입으로 적자였던 실적마저 흑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1분기 기존 회계제도(IFRS4) 하에서는 84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지만, IFRS17 적용 이후엔 13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분기 역시 IFRS17이 적용돼 105억원의 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IFRS17 도입 이후 손해보험사들이 모두 수혜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MG손보의 수혜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손익계산서상 세부 손익 항목을 살펴보면 실질적 이익 증대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MG손보의 전반적 수익성은 지난해보다 떨어졌다. 총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은 각각 1.19%, 14.7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0.14%p포인트(p), 18.10%p 낮아졌다. 핵심 이익인 보험 부문 손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113억원(IFRS17·IAS39 반영 기준)보다 51.3% 급감한 55억원(IFRS17·IFRS9 반영 기준)으로 집계되면서 수익성 지표는 하락했다.
투자이익 역시 지난해 1분기 1190억원에서 올해 1분기 691억원으로 41.9%(499억원) 급감했다. 운용자산이익률로 계산하면 1년 사이 3.2%에서 1.96%로 1.24%p 하락했다.
게다가 IFRS17 과 함께 도입된 새로운 자본건전성 지표인 신 지급여력비율(K-ICS, 킥스)은 손보업계 최하위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말 MG손보의 킥스비율은 82.56%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50%는 물론, 보험업법상 넘겨야 하는 100% 마저 크게 밑돌고 있는 셈이다. 해당 킥스비율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경과조치를 적용받은 수치다. 경과조치 적용 전 킥스비율은 65.01%로 더욱 낮아진다. 경과조치 적용 전·후 킥스비율 모두 손보업계에서는 최하위 수치다.
MG손보가 경과조치로 약 17.55%p 오를 수 있었던 건 위험 대비 능력에 대한 경과조치를 받았기 때문이다. 경과조치 적용 전에는 ▲해지위험 ▲사업비위험 ▲대재해위험 부문에서 요구되는 자본에 대한 경과조치를 받았고 주식위험과 금리위험 부문에서도 일부 경과조치를 받으면서 킥스비율이 개선될 수 있었다.
실질적 재무상태가 좋아진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IFRS17 도입으로 몸값은 급등했다. IFRS17과 함께 등장한 보험계약 시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의 현재 가치를 평가한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 규모는 3월 말 기준 6033억원으로 집계됐다.
시장에서는 자기자본과 CSM을 합하면 대략적 기업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MG손보의 자기자본(2665억원)을 고려할 때 MG손보의 장부상 몸값은 8700억원에 육박한다. 다만 현재 MG손보보다 자산이 각각 3배, 5배 가량 큰 흥국화재와 한화손해보험의 시가총액이 1800억원대, 4700억원대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기업가치를 실제 시장에서 평가 받기란 어려워 보인다. 시장에서 추정하는 MG손보 매각가도 장부상 가치와 최대 6000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2000억~3000억원대다.
MG손보의 실제 매각가가 어떻게 형성될지 아직 알 수 없으나 장부상 기업가치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 도입한 IFRS17 변동 이후 혼란을 막기 위해 개별 보험사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그런데 일부 보험사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동안 낙관적으로 가정했던 실손보험의 계리적 가정을 보수적으로 평가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2분기까지는 가이드라인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3분기부터 적용해 4분기에는 의무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MG손보도 재무상 유리하게 적용하던 IFRS17 도입 방식을 올해 4분기부터는 금융당국 요구대로 변경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다수 손해보험사들이 금융당국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추면 CSM 규모가 조정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MG손보도 CSM 규모가 조정되면 매각가도 또 한 번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다.
한편 MG손보는 예금보험공사 주도로 공개매각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근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매각 주도권이 예보로 넘어간 상태다. 예보는 이달 말 MG손보에 대한 매각 공고를 내고 인수의향서(LOI)를 받을 계획이다.

톱데일리
윤신원 기자 yoon@to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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