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머스마이너,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입력 : 2023.01.27 18:29:19
제목 : 커머스마이너,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마약주식신문! 둘러보기 신청하기커머스마이너는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에 지정됐다고 공시했다. 이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정정) 거짓으로 또는 잘못 공시사유발생일
2018-06-29공시일
2020-05-29지정예고일
2022-12-27지정일
2023-01-30부과벌점
14.0공시위반제재금(원)
56,000,000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미해당- 교체요구 대상
-- 교체사유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0.0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제32조 및 제34조4. 기타
* 동사의 부과벌점은 14.0점이며,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 제재금 5,600만원(14.0점*400만원)을 추가부과함*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음* 현재 매매거래정지 중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부과벌점 8.0점 이상)에 따른 별도의 매매거래정지는 없음* 본건 불성실공시 관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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