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면제 결정' SKT, 위약금 환급조회 페이지 오픈

모바일 T월드에서 확인 가능
조현영

입력 : 2025.07.05 12:02:45 I 수정 : 2025.07.05 12:23:31


모바일 T월드
[T월드 캡처]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지난 4월 발생한 해킹 사태 이후 통신사를 변경하는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결정한 SK텔레콤[017670]이 환급액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다.

5일 SK텔레콤은 자사 온라인 서비스 앱 T월드에 통신 위약금 환급 안내와 함께 환급 조회 페이지를 공개했다.

위약금 환급 대상은 해킹 사고가 발생한 지난 4월 18일 24시 기준 SK텔레콤 이용자 가운데, 같은 달 19일 00시부터 이달 14일 24시 사이 통신사를 변경했거나 변경하려는 사람 중 납부할 위약금이 있는 사람이다.

4월 19일 00시 이후 새롭게 약정을 체결한 신규가입·기기변경·재약정 가입자나 해당 기간 해지 후 재가입한 경우, 특수 목적의 IoT 회선 또는 직권 해지 회선인 경우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말 할부금은 환급 대상이 아니다.

SKT, 향후 계획 발표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정부의 해킹 사태 관련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난 4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해킹 사태 관련 입장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2025.7.4 ondol@yna.co.kr

위약금 조회는 이날부터, 환급 신청은 15일부터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이 입력한 계좌번호로 환급이 이뤄진다.

종료일은 추후 안내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전날 민관 합동 조사단의 해킹 사태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위약금 면제 결정을 전격 발표했다.

정부는 브리핑에서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를 강하게 압박했다.

hyun0@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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