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등 첨단전략기술 전문인력 지정

입력 : 2023.08.28 17:20:46



정부가 연내 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핵심 전문가들을 법이 정한 '전문 인력'으로 지정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섭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2월까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 인력을 지정, 관리에 들어가는 등 첨단전략기술 보호가 강화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 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중요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관계 기업으로부터 신청받아 특정인을 전문 인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를 근거로 해당 전문 인력과 전략기술 관련 비밀 유출 방지, 해외 동종 업종 이직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기술 보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 매일경제TV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07.13 12:03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