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인회계사 1100명 합격자 결정방식에 수험가 시끌시끌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입력 : 2023.09.11 18:01:22
입력 : 2023.09.11 18:01:22

2023년도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모두 1100명의 최종합격자가 배출됐는데, 합격자 결정과 채점방식에 대한 수험가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수험생들은 이번 금감원의 합격자 결정이 절대평가와 총점 기준 상대평가가 결합된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그간 사실상의 상대평가 방식의 합격자 결정에 대한 자신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법령에 따른 합격자 결정이라고 일축했다.
수험생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1100명의 합격자를 선발한 방식이다. 법령에 따르면 공인회계사시험은 1차 시험을 합격한 자에게 2번의 2차시험 응시 기회를 주고, 2차시험 5과목에서 모두 각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최종합격처리된다. 여기서 2차시험의 경우 서술형으로 출제되는데다 난이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선발하려는 인원과 60점이라는 절대평가 방식 사이에서 괴리가 발생한다.
예를들어 최소선발인원이 1000명이라고 하면 특정 연도에 2차 시험 5과목에서 모두 60점을 넘게 된 수험생이 900명 밖에 없다고 했을 때 나머지 100명을 어떻게 뽑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다.
수험생들은 그간 수험가에서 통용되던 상대평가에 대한 신뢰이익을 주장한다. 즉 시험이 어려워서 5과목 모두 60점을 넘긴 수험생이 최소선발인원에 미치지 못할 때 채점에서 후하게 점수를 주는 식으로 선발예정인원을 맞춰온 관행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법적 대응을 예고한 A씨는 “상대평가 방식의 채점을 예상하면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속출한 해에는 최대한 부분점수를 따내는 방식으로 문제풀이방식이 달라진다”면서 “올해도 그럴 것이라 생각하고 많은 수험생들이 부분점수를 가능한 많이 획득할 전략으로 문제를 풀었을 것”이라고 했다.
기폭제가 된 맥락을 하나 더 소개하자면 지난달 30일 감사원에서 나온 기사를 언급할 수밖에 없다. 원래 공인회계사시험은 5과목 모두를 60점 이상 획득해야 통과하는 절대평가 방식의 시험인데, 금감원이 사실상 상대평가 방식으로 합격자를 결정한 것을 두고 감사원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당시 감사원은 주요 회계법인의 수요 위주로 선발 인원을 적게 산정하고, 인원을 맞추기 위해 채점기준을 변경하거나 시험 점수를 조정해달라고 채점위원에게 요구한 사실을 지적했다.
과목별 평균점수가 60점 수준일 때 최종합격자 수가 최소선발예정인원과 유사했다는 이유로 출제위원에게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합격자 규모를 맞출 것을 요청하거나 채점위원으로 하여금 2차시험 전체 5과목을 응시한 수험생 답안지의 20%를 먼저 가채점해 목표에 근접할 때까지 채점기준을 2∼3회씩 변경하도록 요청했던 사실도 알려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채점위원들은 가채점 후 평균점수가 60점을 크게 넘긴 과목은 부분 점수를 삭제하는 등 채점 기준을 엄격하게 바꾸고, 60점보다 낮은 과목은 채점 기준을 완화한 문제의 배점을 올리는 식으로 채점 기준을 변경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같은 채점과 합격자 결정 방식을 수험생들이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상대평가 방식으로 합격자 결정이 이뤄지고, 그에 맞춰 시험문제를 풀 때 가능한 부분점수를 많이 따내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되었다는 것이 일부 수험생들의 주장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100명의 합격인원 결정은 법령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감원은 11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에서 “2023년도 제58회 공인회계사 최종 합격자는 공인회계사법시행령 제3조(합격자의 결정) 제2항 및 제4항 등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설명했다. 2차 시험 5과목 모두 60점을 넘긴 수험생이 1024명이고, 나머지 수험생 중 과락(40점 이하)이 아닌 수험생 가운데 총 득점 기준 추가 합격자를 76명 더 선발해 선발인원 1100명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정확히 법령에 따른 합격자 결정 방식이다. 그러나 그간 이뤄졌던 사실상의 상대평가 방식에 대한 신뢰이익을 주장하는 일부 수험생들의 법적 대응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 지적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합격자를 결정한 것이 위법했던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그와 같은 채점방식에 대한 오랜 선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수험생들은 행정심판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공인회계사 시험의 합격자는 1100명이다. 2020년 이후로 한정해서 보면 가장 적은 수준이다. 특히 작년에 1237명이나 뽑았던 것에 비하면 크게 감소한 수치다. 2020년 이후로는 합격자수가 늘 1100명을 넘었지만, 2017년에는 915명, 2018년에는 904명이 선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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