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나섰다... 배당액 보고 투자 결정 가능해진다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입력 : 2023.01.31 15:08:34
법무부가 상법 유권해석,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앞으로는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한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한국 증시의 낮은 배당성향이 개선되고 글로벌 투자자의 자금유입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31일 합동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그 다음해 봄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배당주주 확정 시기를 배당금이 확정되는 시기 뒤로 미룰 수 있도록 상법 제354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안내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해당 조문이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을 구분하고 있어 반드시 현재의 배당 관행을 지켜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 또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분기배당 절차를 규정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해 ‘선배당액 확정, 후 배당주주 확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개정을 통해 배당투자가 활성화되고 장기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단기 매매차익 목적의 투자 대신 장기 배당투자가 활성화되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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