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4개 세관 문턱 낮아진다
박동환 기자(zacky@mk.co.kr)
입력 : 2023.01.31 15:52:49
입력 : 2023.01.31 15:52:49
관세청, 목록통관 허용 세관 3곳→34곳 확대
운송 시 물류비용 절감, 통관시간 단축 전망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운영규제도 완화
운송 시 물류비용 절감, 통관시간 단축 전망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운영규제도 완화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200만원 이하 물품 수출에 대한 간이신고 허용 세관을 기존 인천, 평택, 김포 등 3개에서 전국 34개 세관으로 확대한다.
31일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제고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목록통관은 200만원 이하의 물품에 대해 정식 수출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이 신고하는 방법으로, 전자상거래 업체가 특송업체를 통해 전자상거래 물품을 수출할 때 주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번 조치로 전자상거래 업체 또는 특송업체가 원하는 인근 공항만 세관에서 목록통관을 이용할 수 있게 돼 물품운송에 따른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통관 시간 단축이 가능해졌다.
가령 동남아시아로 화장품을 수출하는 부산 소재의 A전자상거래 업체는 신속한 배송을 위해서 항공운송 특송업체를 이용해왔는데 인근에 김해공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인천세관)까지 화장품을 운송하고 목록통관을 했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부산 인근의 김해공항(김해공항세관)에서 목록통관을 할 수 있게 돼 통관시간이 단축되고 물류비용을 절감해 가격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또 최근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풀필먼트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 수출 신고 이후 수출 가격 정정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해 영세 전자상거래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풀필먼트는 해외 판매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 반출해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가 지정한 물류센터에 입고 후, 주문이 이루어지면 배송하는 체계다.
그동안에는 수출신고 시에는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후,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실제 판매돼 수출 가격이 확정된 때(판매대금 확정일 또는 판매대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잠정가격으로 신고된 수출신고가격을 정정해야 했기 때문에 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날 관세청은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유무역지역(FTZ) 관련 규제를 혁신해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등 물류·제조·가공업체 유치를 촉진해 한국 자유무역지역을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GDC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의 상품을 주요 소비국에 인접한 거점 국가에 미리 반입해 분류·보관하다가, 주문에 맞춰 재포장 후 각 국가로 배송하는 물류센터를 말한다.
관세청은 먼저 자유무역지역 내 GDC 운영 자격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만 GDC 운영이 가능했으나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의 GDC 운영도 허용하고 기존 ‘3년 이내 AEO 취득 조건’은 폐지한다.
또 기존 GDC에서는 해외 배송 예정인 물품만 반입할 수 있어 GDC 내 물품의 국내 수입은 불가했지만,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할 물품도 GDC 반입을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도 국제운송 과정에서 오배송됐거나 주문이 취소된 직구물품도 GDC로의 반입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해외직구 물품이 잘못 발송되거나 운송도중 주문이 취소되면 반송되거나 폐기됐지만 국내외 재판매 가능해져 반송 및 폐기 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GDC에서 다른 외국물품과 함께 포장한 경우에만 해외로 수출 가능했던 국산제품을 별도로 수출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 GDC를 ‘해외 역직구 수출 거점’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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