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액 확정후 투자 가능해진다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입력 : 2023.01.31 17:13:10
입력 : 2023.01.31 17:13:10
법무부·금융위, 배당절차 개선
법무부가 상법 유권해석과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 앞으로는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한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한국 증시의 낮은 배당성향이 개선되고 글로벌 투자자 자금이 유입되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31일 합동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 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대부분 국내 기업은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다음해 봄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배당주주 확정 시기를 배당금이 결정되는 이후로 미룰 수 있도록 상법 제354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안내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해당 조문이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을 구분하고 있어 반드시 현재의 배당 관행을 지켜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 또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분기배당 절차를 규정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12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해 '선배당액 확정 후 배당주주 확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개정을 통해 배당 투자가 활성화되고 장기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장기 배당 투자가 촉진되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안정훈 기자]
법무부가 상법 유권해석과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 앞으로는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한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한국 증시의 낮은 배당성향이 개선되고 글로벌 투자자 자금이 유입되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31일 합동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 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대부분 국내 기업은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다음해 봄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배당주주 확정 시기를 배당금이 결정되는 이후로 미룰 수 있도록 상법 제354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안내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해당 조문이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을 구분하고 있어 반드시 현재의 배당 관행을 지켜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 또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분기배당 절차를 규정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12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해 '선배당액 확정 후 배당주주 확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개정을 통해 배당 투자가 활성화되고 장기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장기 배당 투자가 촉진되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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